'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입력 2020-10-08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신속한 피해구제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83,000
    • -0.04%
    • 이더리움
    • 3,409,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54%
    • 리플
    • 2,149
    • +0.28%
    • 솔라나
    • 139,900
    • -0.29%
    • 에이다
    • 404
    • -0.49%
    • 트론
    • 521
    • +0.58%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0.12%
    • 체인링크
    • 15,640
    • +3.0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