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입력 2020-10-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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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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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와 판매점ㆍ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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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1만 99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으로 43.7%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ㆍ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행위가 1098건(10%), 불법 보조금이 975건(8.9%) 신고됐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올해 7월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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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된 민간 자율규제제도다. 이통 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다.

폰파라치 포상 사유로 지원금 초과지급(불법 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경우도 364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 5351만 원이다. 2019년이 33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 원을 받았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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