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입력 2020-10-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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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 프로그램에도 법정 제재 상정키로

▲방심위 현판. (사진제공=방심위)
▲방심위 현판. (사진제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에 나선다.

소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TERRA(15초)’, ‘참이슬 fresh(15초)’, ‘장수 생막걸리(15초)’ 등 총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아침 7시~밤 10시)를 위반해 다수의 주류광고를 송출했다”며 “또 최근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 중인 여러 채널에서 위반사례가 반복됐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JIBS(제주방송) ‘방미의 드림하우스 인 제주’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경고)를 결정했다. 협찬주가 건설한 특정 주택을 소개하면서 내부 구조, 편의 시설, 주차 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임대 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기획 취지 또는 내용 전개와는 무관하게 장시간 동안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합뉴스TV ‘뉴스오늘’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비대면 서비스 사례에 대해 보도하면서 특정 통신업체의 휴대전화 및 인공지능 스피커 상품의 비대면 배송 서비스만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이유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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