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입력 2020-10-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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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 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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