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측 상세 주소 없는 주주명부 제공 ‘기만행위’”

입력 2020-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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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이 소리바다 현 경영진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주명부의 상세주소 미 기재로 의결권 위임 활동이 불가능해 임시주총 파행 등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사건번호 :2020카합21814)을 통해 ‘소리바다는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라고 명령한 바 있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중부코퍼레이션에게 제공한 주주명부는 상세 주소가 없는 등 불완전한 명부로 최대주주 측이 의결권 위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소리바다가 의결권 위임 대리 요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통상 신분증 사본으로 위임하던 개인 주주들의 위임 대리가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주가 수천 명일 경우 엑셀 등으로 명부를 전달하는데 반해 소리바다는 직접 방문해 일일이 스캔해 가라고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상세주소가 없었다”며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세 주소가 없는 주주명부를 제공한 것은 불법적, 기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법으로 보장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곧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의 파행 우려가 커졌다”며 “제대로 된 주주명부를 제공해 위임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준 뒤 임시주총을 여는 것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의 주주들과 소통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리바다의 현 경영진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는 “제대로 된 주주명부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신문 지면 광고 등으로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한 최대주주 주최 주주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알릴 예정”이라며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회사를 4년 연속 적자로 몰아간 현 경영진의 문제점을 주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리바다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소리바다 내부의 공익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제보가 사실일 경우 현 경영진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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