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입력 2020-10-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차 유급휴가 제도, 전년도 출근율 충족에 대한 보상"

(뉴시스)
(뉴시스)

업무상 재해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방위산업체 A 사가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B 씨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B 씨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근로기준법 60조 4항은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년도 출근율을 이유로 그해 휴업 중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돼 사용자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용자의 사익에 비해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됐다고 봤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졌다”며 “그럼에도 해당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4,000
    • +0.12%
    • 이더리움
    • 3,149,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1.87%
    • 리플
    • 2,031
    • -1.6%
    • 솔라나
    • 125,700
    • -0.87%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54%
    • 체인링크
    • 14,080
    • -1.4%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