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포인트 찾아 현금처럼 쓰세요"…금감원표 금융꿀팁

입력 2020-10-05 10:57 수정 2020-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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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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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는 예비 대학생 딸을 위해 노트북을 구매하려다 비싼 가격에 화들짝 놀랐다. A씨는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에서 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떠올라 조회해보니 A씨에겐 30만 원의 포인트가 있었다. A씨는 딸의 노트북을 결제할 때 이 포인트만큼을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꿀팁 200선, 은행ㆍ중소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을 공개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금융꿑팁’에 따르면 A씨처럼 본인이 보유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대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다른 금융 꿀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인지 따질 것을 조언했다. 금융 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우대금리나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금융 상품의 우대 혜택, 부가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비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금융 능력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활용도 제안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융 상품인지를 따져본 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적절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 보호법, 신협과 농협의 예금상품은 신협법과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1명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과 적립 등의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앱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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