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입력 2020-10-05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합의할 경우 집주인이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 따르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다른 일반임대주택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이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 해석상 등록임대는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릴 수 있어 일반임대보다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등록임대가 세입자 동의 하에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8,000
    • +0.26%
    • 이더리움
    • 3,158,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3%
    • 리플
    • 2,031
    • -1.22%
    • 솔라나
    • 126,000
    • -0.6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13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21%
    • 체인링크
    • 14,240
    • -1.73%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