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입력 2020-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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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9일 중부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전ㆍ현직 경영진이 28일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피고발인 목록에는 소리바다 최대주주 제이메이슨 오재명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노 모씨, 조호견 현 소리바다 대표이사, 이사 허 모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재명 회장은 2020년 8월 7일 기준 소리바다 주식 354만8047주(지분율 3.70%)를 보유했다. 1235만382(지분율 12.87%)를 보유한 중부코퍼레이션에 이은 2대 주주다. 다만 오 회장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주주다.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소리바다가 전환 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총 130억 원 상당 신규 자본을 조달하고 이후 사채 전환으로 12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면하게 됐지만, 3개월 동안 사무실의 임대료는 물론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통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 유출이 의심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 △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권 불법 발행 △공시 의무 회피 △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지인 부정 채용 의혹 △사적인 생활비 명목의 자금 유용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실제 소리바다는 2019년 8월 크라운실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18회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낸 이후 올해 3월 들어 발행 금액을 50억 원으로 줄였고, 발행 대상자가 오 회장이 지배하는 법인 또는 특수 관계인 등 5명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자율이 3%에서 7%로, 연체이자가 10%에서 19%로 대폭 상향했고, 발행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전매도 가능해져 특수 관계인 대상 특혜 시비가 일었다.

소리바다는 해당 자금을 저축은행 등에 예금으로 예치 후, 실소유주의 주식담보대출 채무를 담보로 잡기 위한 예금 채권 근질권을 설정해 이른바 ‘꺽기(양건예금)’를 통해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러 번의 공시를 번복한 ‘마스크 사업’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봤다. 소리바다가 일회용 덴탈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한 곳인 엠피에스파트너스는 이전에 마스크 관련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10년 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상장 폐지된 ㄱ사의 임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주주 ㄴ씨(가명)는 “마스크 공장 설립 부지인 안산 제1공장에 가봤으나 실제 생산을 위한 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소리바다와 마스크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롤러브이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주소지에도 가봤지만 이미 폐업 처리된 롤러스케이트장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채용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재명 회장은 법률상 배우자 ㄷ 씨를 사내이사로, 특수 관계인으로 보이는 여성 ㄹ 씨를 미등기 이사로 등재했다. 이들은 직원 명부에도 등재하지 않았으며, 출근 및 근로 사실도 없었지만, 각각 1억 1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 유용 정황’도 제기했다. 오재명 회장과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강남구 소재 초호화 부동산의 월세 임대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 리스 비용을 대상회사의 자회사나 관계회사들이 대납하게 했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

소리바다는 보도된 경영진 고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주주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민사 소송 중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언론 플레이”라며 “경영에 최선을 다해 회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의 사적 유용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회사에 끼워 맞춰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나 유출했다는 내용은 근거조차 없다”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송에 흙탕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중부코퍼레이션에 대해선 자금 이행도 미룬 채 소송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중부코퍼레이션은 거짓 주장으로 소송 기간 중 주주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며 “불안감과 피해는 오로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동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최근 소리바다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 이사후보로 추천됐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소송을 마쳐 정상 경영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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