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입력 2020-08-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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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기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7월 24일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반기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신청을 했고, 증선위의 의결결과 제제면제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소리바다는 2020년 반기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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