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

입력 2020-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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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알려졌더라도 상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웨딩쿨’을 2010년 등록서비스표로 출원해 사용했다. 2001년부터 ‘웨딩쿨’이라는 상호로 운영해온 B 사는 2018년 A 씨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먼저 사용한 표장들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 당시 웨딩 컨설팅업 등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 출처표시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B사의 상표는 대구지역에서만 사용됐을 뿐 국내 전역에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 사용 기간, 방법, 거래실정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까지 B 사는 약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23회에 걸쳐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다”며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 증감 추이, 동종 업계 인식 등을 보면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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