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14억4000만 원 보내라" 청산가리 편지 보낸 50대 협박범 검거

입력 2020-09-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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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신천지에 청산가리와 함께 보낸 협박 편지. 해당 편지에는 14억4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50대 남성이 신천지에 청산가리와 함께 보낸 협박 편지. 해당 편지에는 14억4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신천지 측에 독극물과 함께 14억4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이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에 협박성 내용의 편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편지에 "돈(14억4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적었다.

경찰은 USB 메모리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흔적을 찾아 용의자로 특정했다.

가평 신천지 연수원 측이 반송한 편지 봉투는 발신인란에 적힌 '맛디아 지상전'인 신천지 대전교회로 돌아왔다. 경찰은 전북 군산우체국에도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2015년에도 대기업에 협박 편지를 보내 "15억37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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