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화면인물 알고보니 광고모델…'거짓광고' 데이팅앱 무더기 제재

입력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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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테크랩스 등 6개 업체에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된 광고 표시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환불 요청을 거부한 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가 결합된 데이팅 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활동이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30대가 주로 가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데이팅 앱 사업자는 테크랩스(앱명: 아만다·너라나랑·그루브), 콜론디(심쿵), 이음소시어스(이음), 큐피스트(글램), 모젯(정오의 데이트), 케어랩스(당연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어랩스를 제외한 5개 업체는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 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등의 거짓·과장된 내용을 표기하거나,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광고 모델들임에도 실제 가입 회원인 것처럼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환불 등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크랩스는 앱 ‘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 지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했다고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큐피스트는 앱 ‘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젬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기했다.

이 밖에도 6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및 청약철회 기한 등 상품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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