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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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에는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했다.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호위)
(사진제공=보호위)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결합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사진제공=보호위)
(사진제공=보호위)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할 수 있다.

한편 보호위는 23일 개최된 ‘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그간 보호위와 보건복지부 간 실무협의를 거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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