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0-09-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에는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했다.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호위)
(사진제공=보호위)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결합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사진제공=보호위)
(사진제공=보호위)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할 수 있다.

한편 보호위는 23일 개최된 ‘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그간 보호위와 보건복지부 간 실무협의를 거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2,000
    • -0.19%
    • 이더리움
    • 3,16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0.7%
    • 리플
    • 2,052
    • -0.77%
    • 솔라나
    • 126,300
    • +0.24%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13%
    • 체인링크
    • 14,420
    • +1.91%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