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0-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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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교-秋 보좌관 여러 차례 통화…디지털 포렌식 작업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검찰이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A 대위와 B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서 씨의 휴가 기간에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해 휴가 연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통화·문자메시지 기록을 복원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통화가 단순 절차 문의성이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휴가 연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1500여 개의 전화녹음 파일 중 추 장관이나 남편이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서 씨의 2차 병가 관련 면담 기록에는 '(서 씨의)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검찰은 면담 기록에 기재된 민원의 주체가 추 장관의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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