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수사 개선 TF "검찰 조사 절차ㆍ과정 투명성 강화"

입력 2020-09-20 17:17 수정 2020-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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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테크스포스(TF)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20일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ㆍ압박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ㆍ수색 등을 집중 점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발족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실응답자 638명 중 동일 사건으로 검찰청에 10회 이상 소환되었다는 답변 비율이 59.0%, 20회 이상 소환되었다는 답변 비율이 34.4%에 이를 정도로 반복 소환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석 요구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피의자,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것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비율도 31.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 합계도 11.6%로 조사됐다.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답변은 전체(실응답자 632명) 대비 33.8%로 집계됐다. 부당 회유나 압박의 내용으로 구형 상향, 여죄 수사 등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부당한 회유ㆍ압박 금지를 위해 조사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같은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가게 될 경우 영장 청구 결재선을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으로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 영장 집행 착수 및 종료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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