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입력 2020-09-16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아들 B 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군을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13시간가량 감금했다.

검찰이 밝힌 국과수 부검에 따르면 B 군의 사망원인은 산소결핍,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 과정에서 A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B 군의 호소를 무시하고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했다.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89,000
    • +1.3%
    • 이더리움
    • 3,44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78%
    • 리플
    • 2,259
    • +0.53%
    • 솔라나
    • 140,100
    • +0.65%
    • 에이다
    • 426
    • +0.71%
    • 트론
    • 449
    • +3.22%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2.59%
    • 체인링크
    • 14,550
    • +0.07%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