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입력 2020-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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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출처=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제 자료)
(출처=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제 자료)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고소득층이 떠맡기보다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에 대해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었고 일본은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소득세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계층에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를 크게 강화하는 조세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수 부담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추어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덧붙였다.

(출처=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제 자료)
(출처=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제 자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인세 관련 2020 세제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과세체계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영토주의 과세체계는 기업들이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현지국 과세만 적용 받게 되며 현지시장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R&D 세제에 관련해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재도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은 최근 추진된 우리나라 세제개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구간 통합 같은 선 굵은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2%p 법인세율 인하가 전체기업에 적용되는 경우 전체 투자가 단기적으로 2%, 장기적으로 3.5%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철 EY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상속 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기업을 물려받은 후세대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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