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입력 2020-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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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공개 "엄정한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5일 전남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 관련 담당자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책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 간 약 25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건 발생 후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은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박 차관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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