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입력 2020-09-15 0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 개설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처벌 수위다. 술을 마셨고,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긴 시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몇 년 복역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한 마을에서 9살 소년을 살인한 뒤 암매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이 학생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0,000
    • -1.38%
    • 이더리움
    • 2,684,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0.88%
    • 리플
    • 1,529
    • -0.84%
    • 솔라나
    • 104,700
    • -0.9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40
    • +2.02%
    • 체인링크
    • 11,770
    • -1.42%
    • 샌드박스
    • 62.23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