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미애 해임' 청원에 "문제없다"

입력 2020-09-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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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답변에서 추 장관 해임 및 탄핵의 이유로 제기된 이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검찰 인사 역시 추 장관의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라며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은 각각 24만여명과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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