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입력 2020-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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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씨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약 20억 원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억5300만 원가량을 냈다.

이후 유 씨는 다판다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015년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다판다는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횡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과세대상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국가와 강남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판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다판다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판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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