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영란법 한시적 완화 환영…내수 살리기 적극 대응"

입력 2020-09-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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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시적 완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0일 "경제계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하게 침체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김영란법상 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유 실장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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