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21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5대 분야 3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30대 입법 과제는 구체적으로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 사회 실현 △미래성장 희망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조치 그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 입법에도 나선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택보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세 등 거래단계의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등도 추진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윤미향·오거돈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오거돈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자연 재난 예방 등 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입법, 아동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방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하겠다"며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