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부터’…2월 첫 신규 등록자 과정 개설

입력 2026-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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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자 법정의무교육 필수…2월 24~25일 김천서 1회차
1월 26~2월 9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서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경 (사진제공=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전경 (사진제공=국립종자원)

육묘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첫 교육이 2월 말부터 열린다.

국립종자원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중심으로 △2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김천) △3월 원광대(익산) △7월 서울대(서울) △11월 경북대(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육묘업은 식량·채소·화훼 작물의 묘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처음 육묘업에 진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및 시행령 제15조의4에 근거한 절차다.

올해 제1회 교육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김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열린다. 교육 대상은 육묘업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과 육묘업체 대표로, △육묘업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수료자 의견을 반영해 첫날은 집합교육, 둘째 날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세부 일정과 안내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육묘업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육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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