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입력 2020-09-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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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온라인쇼핑업계가 금융당국의 ‘주문 내역 정보’ 공개 추진에 “일방통행”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사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온라인쇼핑 업계는 개인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금융위원회 주관 회의에 아예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오전 10시 열기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형 개정 관련 2차 회의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자상거래기업 등이 불참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에 금융사와 빅테크·전자상거래기업 등이 참석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차 회의를 개최해 입법예고 때 없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시키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어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주문내역 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주문내역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협회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고도 없이‘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1차 회의와 성명서를 통해 수차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회의 소집 계획안에도 논의 주제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그 범주에 국한됐고, 주장해온 삭제 관련 논의는 아예 없다고 반발했다.

온라인쇼핑업계의 보이콧은 금융위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지난달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고객 동의 하에 온라인 사업체들로부터 고객이 언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 관련 정보라고 주장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2조)’가 포함되는데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도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주문내역 정보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과 비금융 신용정보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온라인쇼핑업체들은 주문 내역 정보는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라고 반발한다. 아울러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음식을 시켜먹는지로 그 사람의 신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문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들만 정보를 제공해야 돼 밥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금융위가 입법예고안과 다른 안을 공포하면서 공포안은 주요 협의부처인 개보위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 절차상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기존 대형 금융업과는 관련도 없는 전금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주문내역정보’ 삭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 제공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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