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 영업장 소액 피해 10만원 정액 보상…간이지급 절차 신설

입력 2020-09-09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실보상 24% 소액 피해…산정절차 없이 보상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되면서 서울 명동의 음식가게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되면서 서울 명동의 음식가게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영업장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하거 업무가 정지된 일반영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신고자료 등으로 해당 영업장의 영업이익을 비롯해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제출한 뒤 산정하는 일반지급절차만 가능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자료 제출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말 일반영업장 1차 손실보상금 심사를 받은 55건 중 24%인 13건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정부는 간이지급절차를 신설해 자료 제출, 보상금액 산정 과정 없이 신청인에게 10만 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간이지급절차를 통한 보상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신청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간이지급절차 통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의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01,000
    • -0.2%
    • 이더리움
    • 3,028,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1.72%
    • 리플
    • 2,017
    • -1.37%
    • 솔라나
    • 124,700
    • -1.27%
    • 에이다
    • 368
    • -2.9%
    • 트론
    • 485
    • +1.25%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96%
    • 체인링크
    • 12,840
    • -1.76%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