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 앞두고 교통대책 미흡 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입력 2020-09-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버스 등에도 사용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전경. (연합뉴스)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입주가 진행 중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될 경우 최장 6년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광역버스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은 최단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 시점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ㆍ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ㆍ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 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 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09,000
    • +6.15%
    • 이더리움
    • 3,202,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308,200
    • +7.91%
    • 리플
    • 1,769
    • +21.41%
    • 솔라나
    • 119,700
    • +6.49%
    • 에이다
    • 273
    • +10.08%
    • 트론
    • 466
    • +1.97%
    • 스텔라루멘
    • 253
    • +1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7.09%
    • 체인링크
    • 14,710
    • +6.9%
    • 샌드박스
    • 59.01
    • +7.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