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규정 달라”…육군 규정 위반 의혹 반박

입력 2020-09-08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수의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 씨 측이 반박한 의혹은 △서 씨의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간(5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병가 연장 시 규정상 명기된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고 △부대를 복구해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보직 청탁이 있었다는 등이다.

서 씨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과 달리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변호인은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 역시 해당 규정상으로는 청원휴가가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 중에 다시 병가를 연장한 것도 육군 규정과 주한미육군 규정 모두를 살펴봐도 병가 연장 시 부대로 복귀해야한다는 내용이 없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대배치 보직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난수 배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은 추 장관 측이 서 씨에 대한 용산 부대 배치를 청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A 대령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03,000
    • -1.26%
    • 이더리움
    • 3,162,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583,500
    • -5.58%
    • 리플
    • 2,086
    • -0.76%
    • 솔라나
    • 126,800
    • -1.25%
    • 에이다
    • 376
    • -0.79%
    • 트론
    • 529
    • +0%
    • 스텔라루멘
    • 224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2.17%
    • 체인링크
    • 14,250
    • -1.18%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