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앱마켓 퇴출 게임 ‘레전드 오브 블루문’…오는 10월 서비스 종료

입력 2020-08-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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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화면 캡쳐)
(사진제공=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화면 캡쳐)

‘미르의 전설2’ 표절, 앱 마켓 사기 등의 혐의로 이용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단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서비스를 종료한다.

27일 ‘레전드 오브 블루문’의 운영사 레인보우 홀스는 게임 내 공지사항을 통해 “2020년 10월 30일 오전 11시 서비스 종료 소식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지난해 5월 대규모 마케팅과 함께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하지만 출시 초반부터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출시 직후 표절 논란으로 인해 앱 마켓에서 사라졌다가 20일만에 재등록되기도 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7월에는 애플 앱스토어, 8월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이 퇴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앱마켓이 아닌 회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 했다. 특히 우회 결제경로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결제를 유도했다.

앱마켓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들은 게임이 퇴출당한 이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이용자 30여명은 지난해 9월 게임 운영사인 레인보우 홀스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8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됐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로 인해 사실상 고소도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준비되지 않은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며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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