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전자문서 통한 ‘언택트’ 법안 발의

입력 2020-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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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이 전자발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이영 의원실)
▲이영 의원이 전자발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이영 의원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공동발의에 필요한 9명의 의원‧보좌직원을 일일이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날 이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영 의원은 “비대면 의원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며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자 법안발의‧웹 세미나(Webinar)‧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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