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인 권익 보호…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무료 법률 상담 '헬프데스크' 개설

입력 2020-08-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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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회계·창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 상담 무료 제공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의 창작자와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대 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로 12월가지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사업문의 등이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은 물론,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들의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다. 자문위원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헬프데스크는 온라인 상담과 방문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1차 상담 후 대면 상담을 원하면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자문위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의 경우 상담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면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안내 문자 후 방문 상담은 약 1시간, 통화 상담은 약 30분간 진행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상담실에 상주하는 현직 변호사를 통해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웹툰캠퍼스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만화인들은 만화창작과 산업활동 과정에서 계약, 회계, 저작권 등 법률관련 사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헬프데스크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만큼 더 많은 만화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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