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입력 2020-08-1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26,000
    • +2.96%
    • 이더리움
    • 3,561,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9%
    • 리플
    • 2,173
    • +2.65%
    • 솔라나
    • 130,900
    • +0.61%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1.22%
    • 체인링크
    • 14,230
    • +2.15%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