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입력 2020-08-1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278,000
    • +3.7%
    • 이더리움
    • 4,904,000
    • +5.87%
    • 비트코인 캐시
    • 891,000
    • -1.16%
    • 리플
    • 3,159
    • +3.2%
    • 솔라나
    • 214,700
    • +2.58%
    • 에이다
    • 615
    • +4.77%
    • 트론
    • 445
    • +0.91%
    • 스텔라루멘
    • 354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90
    • +1.58%
    • 체인링크
    • 20,700
    • +4.81%
    • 샌드박스
    • 188
    • +6.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