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0-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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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 최초 시행…집중신고창구ㆍ집중단속반 적극 운영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시간3-아웃제’는 2017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한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초구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제도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공사 소음의 피해 신고도 가중되고 있기에,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소음에 대응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 기간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 구청장에게바란다 이외 지정 이메일(pjy001102@seocho.go.kr)로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구민의 쉴 권리를 확보하고, 선진형 공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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