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분위기에도…'고용대란' 재깍재깍

입력 2020-08-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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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없으면 이달 말 만료…무급휴직 등 고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 기간을 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CC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만약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 만료를 앞두고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간 연장이 안됐을 경우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다"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들 항공사는 3월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만약을 대비한 LCC들이 무급휴직 신청에 나선 것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고 지난달 31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항공은 6일 1차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진에어는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이 끝나지만 정부의 기간 연장 흐름에 무급휴직 신청을 따로 받지 않았다.

에어부산은 9월 말,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10월이면 180일의 지원 기한이 만료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휴직수당의 90%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된다면 신청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며 월 최대 198만 원이다.

LCC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행대로 유급휴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급휴직이 무급휴직에 비해 회사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유급휴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 및 여행ㆍ관광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해 연간 최대 240일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지급기한이 연장되더라도 60일에 그쳐 10월 이후에는 재차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LCC 업계 관계자는 "10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료되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준비했던 대로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한도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국제선 운항을 회복해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항공은 직원의 70%, 티웨이는 60%, 진에어는 60%의 직원이 휴직 중이며 대한항공도 70%의 직원이 순환 휴직을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LCC 사장단이 국회에 낸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국적 항공사 8곳(이스타항공 제외)의 유급휴직자는 1만7905명, 무급휴직자는 633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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