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0-08-13 1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13일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 측은 “대법원 결정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무효가 됐고 추후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사례가 사상 처음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재개해야 할지 관련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감마누는 2018년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이사
이홍관, 허재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4.1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6.04.1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37,000
    • -2.15%
    • 이더리움
    • 3,271,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3.29%
    • 리플
    • 1,981
    • -0.95%
    • 솔라나
    • 122,300
    • -2.32%
    • 에이다
    • 358
    • -3.5%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1%
    • 체인링크
    • 13,080
    • -2.17%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