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입력 2020-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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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타워 수입‧판매한 1개 형식 7대 등록말소ㆍ판매중지

국토교통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작 결함이 발견된 중국산 타워크레인의 등록 말소와 판매 중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7대가 대상이다. ㈜덕성타워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이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 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근로자를 가격해 1명이 사망한 사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율도 4.21로 안전기준 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지만 실제로는 각각 10개, 5개로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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