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종속회사인 큰빛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와이커머스가 큰빛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9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돼 2019년 재무제표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됐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 2020-08-12 18:37
지와이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종속회사인 큰빛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와이커머스가 큰빛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2019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돼 2019년 재무제표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됐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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