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20-08-12 10:03 수정 2020-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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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올해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 제공=두산건설)
▲인천에서 올해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 제공=두산건설)
9월부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2년 안팎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아파트가 완공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분양권 시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본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나머지 광역시로까지 전매 규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그 수량은 한정된 데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권 전매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매 금지 강화 후 인기 단지에선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서울만 해도 2016년 분양권 전매 금지 후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전매 규제를 피하고자 9월 전에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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