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입력 2020-08-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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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3억 원 이하 주택 50%·1.5억 원 이하 100% 감면

▲부동산 중개업소. (뉴시스)
▲부동산 중개업소. (뉴시스)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합산 연 소득과 주택 면적 제한도 완화하고, 저가 주택은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취득세 감면은 소득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미혼자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소득 요건도 외벌이인 경우 5000만 원 소득 이하에서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면적 제한인 60㎡ 규정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지만,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10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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