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수원 오피스텔서 3세 딸 숨지고 엄마 의식 잃어…'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外

입력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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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인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A 씨 옆에는 그의 3세의 딸이 숨져 있었으며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편의점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조처했지만, A 씨는 1시간 30분쯤 뒤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km 이상 운전했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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