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8-10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로 A 기자의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 기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4일에는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한편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74,000
    • -2.61%
    • 이더리움
    • 4,722,000
    • -5.12%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1.13%
    • 리플
    • 2,974
    • -3.35%
    • 솔라나
    • 194,800
    • -4.23%
    • 에이다
    • 618
    • -10.56%
    • 트론
    • 420
    • +1.69%
    • 스텔라루멘
    • 358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1.29%
    • 체인링크
    • 20,100
    • -4.29%
    • 샌드박스
    • 200
    • -6.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