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금융 교육 등 서비스 확대

입력 2020-08-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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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서비스 확대 (사진제공=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서비스 확대 (사진제공=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상해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 금융 교육을 신규로 오픈하는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3일 중진공은 공제가입 25개월 이상 유지자로 제한됐던 내일채움공제 단체상해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 공제가입 12개월 이상 유지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 기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후유장애나 사망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해준다. 가입 신청은 공제가입자 개별적으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진공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상이다.

중진공은 온라인 금융 교육을 신규로 열고, 청년근로자가 자산형성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올바른 소비습관, 미래재무설계 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한다. 신규 금융 교육은 중진공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복지몰, 공제계약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근로자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현장에서의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크게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나뉜다.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이 1:2의 비율로 5년간 월 34만 원 이상 납부하는 방식이며, 정부 납입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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