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07-31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초과 못해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달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됐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8,000
    • -1.16%
    • 이더리움
    • 4,640,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3.26%
    • 리플
    • 747
    • -1.58%
    • 솔라나
    • 203,300
    • -1.26%
    • 에이다
    • 669
    • -0.74%
    • 이오스
    • 1,178
    • -2.48%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50
    • +0.47%
    • 체인링크
    • 20,380
    • -3.69%
    • 샌드박스
    • 656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