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입력 2020-07-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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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국내 정치 참여 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 권한을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 것이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과도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수사는 상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닌 협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이번 개혁안은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또,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모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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