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입력 2020-07-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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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발표'…중소기업에 485억 원 피해 구제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61건에서 402% 증가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12건 중 11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90%·196건 중 176건), 대리점거래(82%·17건 중 14건), 하도급 거래(79%·305건 중 241건)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으로 금액은 총 485억 원에 달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받은 예상 매출액 정보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조정원에 분정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투자 비용을 돌려받았다.

또한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해지 위약금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한 주방용품 판매업자도 위약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조정원은 가맹점주를 도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올해 상반기 중 202개 발급했다. 조정원은 내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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