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입력 2020-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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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접경지역 무주지는 경작인에 매각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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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사용료가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67%, 40% 내린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해지며,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7~10%)도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인하된다.

이날 회의에선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이입증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갔고,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이주정책을 진행하여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규정안에선 토지의 매각·대부 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매각허용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다. 매각면적은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 대부면적은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으며, 대부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다.

기재부는 “규정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8월 초까지 수복지역 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한 후, 지적재조사 및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국유화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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