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입력 2020-07-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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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보완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발표일인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매매해 3주택자가 될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 받는다.

단,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 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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