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출석 명령

입력 2020-07-26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신화뉴시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신화뉴시스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검열·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가짜 뉴스 배포 및 직원 부당 해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인도에서 제기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국경 유혈 충돌로 촉발된 인도와 중국이 갈등이 심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단독 입수한 법원 서류를 인용,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마윈 창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에게 29일 법원에 직접 출석하든지 변호사를 대리 출석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셰오칸드 판사는 소환장에서 알리바바와 회사 임원들에게 30일 내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일 자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앱 'UC브라우저', 'UC뉴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의 전 인도 직원이 제기했다.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2017년 10월까지 UC웹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과 가짜 뉴스 배포에 항의한 이후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UC뉴스는 2017년 '오늘 자정부터 2000루피 지폐 통용 중단', 2018년 '조금 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발발' 같은 제목의 뉴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에 2000루피 지폐는 금지되지 않았고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르마르는 "UC뉴스와 UC브라우저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93,000
    • +0.31%
    • 이더리움
    • 3,37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42%
    • 리플
    • 2,042
    • -0.73%
    • 솔라나
    • 124,300
    • -0.56%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0.76%
    • 체인링크
    • 13,610
    • -0.3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