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출석 명령

입력 2020-07-26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신화뉴시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신화뉴시스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검열·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가짜 뉴스 배포 및 직원 부당 해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인도에서 제기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국경 유혈 충돌로 촉발된 인도와 중국이 갈등이 심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단독 입수한 법원 서류를 인용,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의 지방법원 소니아 셰오칸드 판사는 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마윈 창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에게 29일 법원에 직접 출석하든지 변호사를 대리 출석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셰오칸드 판사는 소환장에서 알리바바와 회사 임원들에게 30일 내 서면 답변도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일 자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앱 'UC브라우저', 'UC뉴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자회사 UC웹의 전 인도 직원이 제기했다.

푸시판드라 싱 파르마르라는 이름의 이 직원은 2017년 10월까지 UC웹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과 가짜 뉴스 배포에 항의한 이후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UC뉴스는 2017년 '오늘 자정부터 2000루피 지폐 통용 중단', 2018년 '조금 전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발발' 같은 제목의 뉴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에 2000루피 지폐는 금지되지 않았고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파르마르는 "UC뉴스와 UC브라우저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54,000
    • +2.58%
    • 이더리움
    • 3,324,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17%
    • 리플
    • 2,174
    • +4.52%
    • 솔라나
    • 137,500
    • +5.53%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0.76%
    • 체인링크
    • 14,260
    • +5.08%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